김새론, 알바·홀덤펍·생활고 논란에 "뭐라 말하기 무섭네요"

입력 2023-04-05 10:03   수정 2023-04-05 10:28


배우 김새론이 음주 교통사고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다.

김새론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앞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일부 내용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냐"는 질문에는 "뭐라 말하기 무섭다"고 전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랑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다"며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재판 이후 김새론이 공개한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 아르바이트 사진을 두고 해당 업체 측에서 고용 사실을 부인하고, 올해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보았고, 김새론은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동행자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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